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광주시 D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영천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4. 12. 3. 경 각 착공 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82.45㎡ 의 공동주택을, E에 연면적 665㎡ 의 공동주택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착공 신고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제가 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건축 규모, 범행 전후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