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C의 종업원으로서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를 판매하고, 2011. 1. 25. 위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신나 20통(1통 17리터, 이하 같음), 2011. 2. 16. 위 장소에서 신나 306통, 2011. 3
7. 위 장소에서 신나 105통을 각각 보관함과 동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인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의 지정수량인 200리터를 초과한 신나류 340리터, 5,202리터, 1,785리터를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 각각 저장ㆍ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송부
1. 각 수사보고
1. 2011. 1. 25. 단속사진5매, 2011. 2. 16.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유사석유제품 판매,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