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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9 2019고정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7. 17:04경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시장 안 도로로서 보행자 통행이 많고 당시 진로 상에 피해자 E(35세)이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 부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제4-5, 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인, 제2항 자백)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