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단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1:19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검정색 무쏘 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해자 E(29세)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이라 그곳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C 안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우며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목덜미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팔로 목을 졸랐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아버지인 F(55세)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E, F 외래 진료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