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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단17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23:38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3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