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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1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C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임야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E에서 “소나무 굴취허가신청 비용을 주면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나무 굴취허가신청을 하거나 소나무 굴취허가신청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나무 굴취허가신청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10. 18.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목승계확인서, 수목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준수사항과 사회봉사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실태가 좋지 못했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2년 7월 기소되기도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관한 첫 재판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