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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2고합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사창사거리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앞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15:5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여, 7세)의 입 안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술서

1. 각 진술녹화 녹취록, 각 조서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고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인한 2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