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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7가단4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6년 증서 제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D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16. 1. 5.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6년 증서 제5호로 ‘6천만 원을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2.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4621호로 청구금액을 69,904,109원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016. 1. 5.에 받은 선이자를 공제한 후의 실수령액 8,793,500원과, 2016. 5. 24.에 받은 실수령액 1,740,000원에 불과한데, 약정 이자율이 월 10%(연 120%)이었고, 2016. 2. 4. 및 2016. 3. 4.과 2016. 4. 4.에 각 100만 원, 2016. 5. 24.에 174만 원, 2016. 6. 1.에 3,301,600원, 2016. 7. 12.에 501,600원, 2016. 9. 21.에 1,035,000원, 2016. 11. 24.에 203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위 차용금 이외에도 2015. 12. 23.에 3,900만 원, 2016. 5. 24.에 326만 원을 현금으로 D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가 D에게 대여한 금액에 관하여 (1) ‘D이 피고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피고 스스로 위 2015. 12. 23.의 3,900만 원, 2016. 5. 24.의 326만 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