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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3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보문 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로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46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새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하였으나,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