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 무렵부터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을 운영하여 왔으나 다방 영업 실적이 나빠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2014년 무렵부터 는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다방 영업비용 및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 및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8.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운영하고 있는 다방을 처분하여 그 보증금으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때 다방 건물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유일한 재산인 보증금마저 상당 부분이 감액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65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7.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선 불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영업을 통한 수익으로 매일 10만 원씩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