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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970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7. 1. 피고 및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 임차기간 2012. 7. 1.부터 2017.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차인인 피고와 C은 2016. 5. 31.까지의 차임 중 합계 90,000,000원(22.5 개월치)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회 이상의 차임연체 내지 불법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90,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0원과 2016. 6. 1.부터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는 2014. 6.경 C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연체차임은 모두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의 임대기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