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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노48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1년여에 달하는 장기간이고, 영업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