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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D 대부 중개’ 업체에 전화하여 자신을 ‘E’ 과장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대부 중개인데 부동산 담보 실사직원을 뽑고 있다.

하는 일은 출장을 나가서 부동산 사진을 찍어 오는 일이다’ 라는 말과 함께 대출금 회수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받아 들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E’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G 과장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의향이 있냐.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먼저 어느 정도 받아 계좌에 갖고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

햇살론으로 1,200만 원을 대출 받은 뒤 완납처리를 도와줄 테니 경남은 행 H 명의 계좌( 계좌번호: I) 로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계좌 명의 인인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