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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8고단1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120』 피고인은 2018. 1. 8. 저녁 경부터 2018. 1. 13. 01:00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0:58 경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낸 다음 위 노래방 2번 룸의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6』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8. 18:23 경 위 “H” 샤워실 락 커 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의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오후 시간 경 위 “H” 샤워실 락 커 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J의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26』 피고인은 2017. 12. 23. 21:50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에서, 손님인 피해자 M로부터 ‘ 현금 300,000원을 인출해 오라’ 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3. 21:58 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5에 있는 신한 은행 모란 역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