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797,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이고, 원고는 실내장식 및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기간 2014. 8. 4.부터 2014. 11. 1.까지, 공사대금 58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위 도급계약 체결 직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호텔 지하에 노래방을 만드는 공사를 추가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6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경 전기증설공사, 지하 제1층 소방완비공사 등을 공사내용에 포함시키면서 공사대금을 770,000,000(부가세 포함)로 하는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4. 12. 25.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과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반소).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추가공사의 인정 여부 1)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