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인터넷에서 통장 양도에 관한 광고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매달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평택시 번지 불상 도로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