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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39504

건물인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16. 9. 2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각 1/2 지분). 나. 당시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 매수로 인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15. 10. 26.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위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 보증금은 1,300만 원, 차임은 월 88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0. 26.부터 12개월 간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20. 7. 15. 원고들에게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에 정해진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최초 임차한 시기는 1995. 8. 24. 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는바, 피고는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더 이상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 1의 라.

항 계약 갱신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위 임대차계약은 직전 갱신계약 기간 만 기인 2020. 10. 25.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목적 물의 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D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5. 10. 26. 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부인하는 바, 원고들이 내세우는 갑 제 4호 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