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16:00 경 전 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 중앙 길 20-2에 있는 회진 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B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회진 우체국 쪽에서 선자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도로 오른쪽 길가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8세 )를 위 피고인의 화물차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사고장면 캡 처 관련),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