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6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병합된 사건들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공통되므로 하나의 범죄사실로 묶어 서술하고,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목과 문구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C는 대전 서구 D, 9 층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E 위 회사는 2009. 10. 1. 자로 설립되고 최초 H 내에 벤처기업으로 출발하여 주식회사 I이란 상호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2. 경 위 D에 있는 본사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2016. 6. 29.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이하 ’E ‘라고 한다) 의 주식을 18,000 주를 보유하고 2015. 8. 1.부터 2018. 1. 10.까지 E의 방문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윤리위원장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 직원 등으로부터 민원을 듣고 해결을 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주식 13,000 주를 보유하고 2016. 9. 29.부터 2018. 10. 10.까지 E의 방문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E 직원 등의 여행 업무를 대행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F( 母) 와 함께 E 주식 18,300 주를 보유하고 2017년도에는 E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 설명해 주는 강사 일을 하면서 부대표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G(52 세) 는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기초 사실 E는 2017년 경부터 수사기관에서 다단계 ㆍ 유사 수신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E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회사 사업 진행 상황 및 윤리의식, 청렴 등을 강조하며 강의를 하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 B는 E의 제품 등을 강의하고, 피고인 A, C는 E의 주식을 팔고 있고, 2017. 5. 경 인도네시아에서 E의 니켈 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안내 등을 하여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