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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3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4억 2,170만 원의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5년경 노후 준비를 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매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가 다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즉 원고는 2005. 4. 1. 원고의 펀드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05. 4. 15. 위 펀드 계좌와 예금 계좌에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5. 5. 3. 위 각 계좌에서 2억 1,2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 제세공과금 및 등기비용으로 약 970만 원을 부담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위 주택을 매수한 후 지금까지 위 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제세공과금 및 유지보수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피고의 전 배우자가 위 주택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원고는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한 위 돈 합계 4억 2,170만 원(매매대금 4억 1,200만 원 제세공과금 등 970만 원)을 피고로부터 대여금으로 변제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직접 매입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만 아들인 피고로 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에 기재된 내용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원고가 실질적인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 등을 부담한 것을 두고 그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