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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96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6.45㎡를 인도하고,

나. 3,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