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망 B은 각자 400만 원씩을 출자 하여 C의 소개로 명목 법인인 ㈜D를 800만 원에 함께 인수해 그 대표이사로 신용 불량 전력이 없는 단순 명의자를 등재하여 그 명의자를 내세워 주로 제 2 금융권 회사에 방문 대출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개인 대출을 받아 즉시 분배하고는 일체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노숙 생활을 하던

E은 2015. 1. 경 숙식을 제공받고 월급 여 명목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 바지 ’로서 이들에게 ㈜D 의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제공해 주고 대출금을 받을 은행 계좌들과 그 카드 등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여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 일당과 함께 2015. 3. 11.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금을 가로챌 의사일 뿐 이를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자인 ㈜G 의 홈페이지 (H )에 E의 명의로 접속해 전자 약정신청 화면에 그 인 적 사항과 함께 E이 ㈜D 의 대표이사로서 연소득이 3,800만 원이라는 등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연 29% 의 조건으로 매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가장 하여 300만 원의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E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