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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2757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9,931,538원, 피고 C, D, E, F, G은 각 33,287,6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망 H(2015. 1.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C, D, E, F, G은 망인 및 피고 B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배추 등의 납품 등 1) 망인은 2010. 11. 5. 자신의 명의로 ‘I’라는 상호의 김치제조판매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인천 남구 J에서 채소 등의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I에게 2011. 6.경부터 현재까지 배추 등을 납품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내역 및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계양신용협동조합,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피고들은 2015. 1. 14.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26918호로 2015. 1. 14.자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2016. 3. 15.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K은 2016.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4. 25.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 C, D, E, F, G의 재산 상태 1) 2014, 2015년 과세연도 사이에 피고 D, E, F의 지방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