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단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0:2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1수용동 B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 피해자 C(21세)에게 씻을 것을 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원도 아니면서 나한테 씻으라 마라 하느냐, 때리지도 못하면서 때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형이 씻으라면 씻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