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2019. 3. 12.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2개를 엎고, 그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잔과 맥주잔 여러 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926] 피고인은 2019. 1. 6. 04: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어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들고 위 가게 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소파 등에 분사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9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