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8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23: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업소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 플라스틱 의자를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부수고, 업소 내에 있던 꽃병을 들고 호프잔 보관용 냉장고 전면 유리창으로 던져 냉장고 전면 유리와 꽃병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 5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