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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45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929,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5. 1. 발행주식 34,000주(자본총액 1,700만 원)의 단독주주인 원고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3. 11. 15. 원고가 해임되고, D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경 C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씩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91,183,000원, 기업은행에 9,98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다.

다. 원고는 2012. 7. 16.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C의 운영에 필요한 머시닝센터, 범용밀링 등을 리스하였는데, 리스료 지급이 지체되자 2013. 10. 24.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2014. 10. 23. ‘원고는 효성캐피탈에게 43,444,080원(리스료 원금 38,049,405원 이자 5,394,675원) 및 원금 38,049,405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4631). 라.

현재까지 C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15,606,430원(납부기한 2014. 8. 31.),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128,371,810원(납부기한 2014. 7. 31.)으로 총 143,978,240원이고, 담당 세무관청은 원고의 C 주식 34,000주 및 주주권 일체, 원고의 예금 등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체납세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경 E으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C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떠한 피해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