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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7 2017가단693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1,226㎡ 및 D 임야 1,276㎡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54. 1. 25. 강원 평창군 C 임야 1,226㎡ 및 D 임야 1,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5. 6. 25. 접수 제9902호로 1968.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E는 1993. 6. 4.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F,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 G, H, I, J, K과 자녀 L(1987. 1. 19.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선정자 M(L의 배우자), N, O(L의 자녀)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이 1999. 7. 21. 사망하여 선정자 P(F의 배우자), Q, R(F의 자녀)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를 동생인 S에게 증여하였고, S는 T에게 본인 소유의 위 U 대 225㎡, V 전 1,559㎡ 및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T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1972. 1. 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2. 1.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