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건설기계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대금을 수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I, 210호에서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3.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K노조 사무실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도 많아 돈이 필요하자 기중기를 매수할 때 실제 매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의 차액을 취득하고, 기중기를 매도할 때 실제 매도대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적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 B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함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4. 7.경 피고인 B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L 소유의 M 70톤 기중기를 3억 1,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실제 매수대금을 알려주고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중기를 3억 5,5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니 그 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1. 4. 7. 5,500만 원, 2011. 5. 11. 3억 70만 원, 합계 3억 5,570만 원을 매수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