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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100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7. 2.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7. 1. D와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911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6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은 D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D를 대리하여 2015. 7. 16.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015. 8. 21.부터 2017. 8. 2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위하여 편취한 위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임대인 D라고 허위로 말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D가 피고 B에게 임대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 C과 통화하여 임대인 D인지 확인한 사실,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D라고 거짓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와 통화한 시기는 이미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