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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3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3:30 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애정 행각을 한다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가격하고, 주차장에 있던 나무막대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과 손목을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먼저 E의 손을 쳐서 담배를 떨어뜨리게 하였다고

일치되어 진술하고 있다.

또 한 CCTV 영상 중 3:18에 해당하는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피해자 E의 얼굴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E에게 신체적 가격을 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폭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