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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8: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잠이 들어 ‘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

’ 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에게 ‘ 너한테 할 말 있어,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 모습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