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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259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154,38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23.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반영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