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197]
경매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한 위법이 있는 예
경매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경매에 붙여서 경락허가한 것은 잘못이다.
재항고인 1 외 1인
원결정중 경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욕탕 1동 건평 4평을 신청외인에게 경락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이 위 부동산을 신청외인에 경락허가한 결정을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신청외인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들의 나머지 재항고를 각각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들은 본건 경매부동산중 경주시 (주소 2 생략) 대 3평은 오래전에 도시계획의 실시로 도로에 편입되어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공부의 미정리로 있을 뿐인데, 집달리가 현장에 임하여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면 감정가격을 표시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기일 공고에 위 대지가 6,000원으로 감정되어 있음은 감정이 허위라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어서 부당할뿐더러, 이를 긍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원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경매신청서 첨부목록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인 재항고인 1에게 대한 피저당채권 집행으로 그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물상저당권 설정자인 재항고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경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건물인 목조와 즙 평가건 욕탕 1동, 건평 4평은 이를 제외한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까지도 경매신청이 있는 것으로 오단하고, 위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서 신청외인에게 금 12,000원으로 경락허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원결정이 이점을 정당하다고 단정하여, 이점에 관한 항고를 기각한것 역시 잘못이라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결정중 이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의 이점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인의 이 부분에 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