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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2 2015고단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0.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업주, 피고인 일행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씹할 놈들아, 너그는 뭐고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1:45경 위 ‘D노래방’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그들 옷을 모두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 경위의 오른쪽 허벅지, 복부를 수차례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