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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4 2016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6:25 경 구미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멋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왔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