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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88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5:30 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그 친구의 처 피해자 D( 여,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넣어 피해 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및 이에 첨부된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친구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