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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9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의 자료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7,150만 원)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7,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