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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19구합9047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1. 18. 원고와 B 사이의 C A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주문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경위 발령일자 소속 직위 담당업무 1994. 6. 11. (울산 공장) 시트생산관리부 지원과 여사무직 비서 1999. 9. 14. (울산 공장) 시트2부 생산2과 여사무직 일반행정지원 2005. 10. 25. (수원서비스센터) 운영지원팀 5급 사원 사업소 업무지원 2006. 9. 4. (수원서비스센터) 승상용정비팀 5급 사원 서비스센터 업무관리 2007. 4. 16. (수원서비스센터) 판금도장팀 5급 사원 서비스센터 업무관리 2012. 1. 1. (수원서비스센터) 판금도장팀 4급 사원 서비스센터 업무관리 2018. 1. 23. (수원서비스센터) 차량서비스팀 4급 사원 서비스센터 업무관리 2019. 1. 1. (수원서비스센터) 센터운영팀 4급 사원 서비스센터 업무관리

가. B는 1994. 6. 10. 원고에 입사한 자이다.

B의 입사 이래 주요 보직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다

(갑 제4호증). 1. 제1 징계사유(상사폭행)

3. 제3 징계사유(기물파손)

2. 제2 징계사유(무단이탈)

4. 제4 징계사유(지시불이행)

나. 원고는 2019. 2. 28. B에게 ‘징계위원회가 2019. 2. 26. B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고 통지하였고, B가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징계처분은 2019. 4. 1. 시행되었다

(이하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를 제목만 정리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갑 제19, 21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 (이하 위 글상자 기재 징계사유 중 일부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제 징계사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징계사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B는 2019. 4.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