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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01 2019노4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4. 17.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만 77세의 노인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벽돌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결국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손상(뇌출혈)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C의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으며, 그 유족들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던 중년 여성인 피해자 E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E의 눈을 찌르고 머리채,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이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구금생활 중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들을 반영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4년 이상 8년 9개월 이하인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외상성 두부손상(뇌출혈)으로 곧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를 직접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