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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정108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일반 교통 방해

가. 피고인은 2011. 6. 2. 22:05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6번 길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21 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이 주최한 ‘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700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9. 15:16 경부터 같은 날 17:12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번 길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73번 길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 4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21 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이 주최한 ‘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2. 20:58 경부터 같은 날 22:19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 1-80에 있는 청계 광장 소라탑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55번 길에 있는 ‘ 이즈 워즈’ 상점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21 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이 주최한 ‘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9. 23:00 경부터 다음 날인

9. 30. 00:25 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58번 길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을지로 입구역 앞...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