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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6누81835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표 아래 제4행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으로, 제8행의 “(갑 제22, 23호증)”을 “(갑 제22, 23호증, 을 제13호증)”으로 각각 고친다.

제4쪽 첫 번째 표 아래 제5행의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를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5쪽 표 아래 제7~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2, 13호증”을 추가한다.

제9쪽 제15행의 “판결 등 참조”를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4616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10쪽 제16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환경부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개발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입지 대안의 종류(2-3개)를 검토,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종합건설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가장 중요한 입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전환경성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5조의3, 제25조의4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