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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2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4』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19: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시동 키를 꽂아 두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4 륜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 14길 20 진양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4 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53』 피고인은 2015. 12. 28. 1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동생 소유의 시가 미상 까 르 띠에 남성용 손목시계 1개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5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추송서( 운전 면허상 세 내역) [2016 고단 1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