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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89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937,740원 및 그 중 278,564,000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현대로템, 보험가입금액 USD 130,000,000원, 보험기간 2013. 3. 17.부터 2014. 8. 31.까지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 A는 원고가 대위지급한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익일부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0. 6. 현대로템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 278,564,000원 및 지연손해금 1,373,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현대로템에게 지급한 보험금 278,5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373,740원 등 합계 279,937,740원 및 그 중 보험금 278,564,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 2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