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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64)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2001. 8. 24.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노상 지방도 597호선상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을 제한하는 도로에서 위 차량은 제2축에 13.91톤, 제3축에 14.57톤을 적재하여 각 3.91톤, 4.57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5)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2001. 06. 19.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노상지방도 597호선상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을 제한하는 도로에서 위 차량은 제2축에 12.08톤, 제3축에 11.52톤을 적재하여 각 2.08톤, 1.52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6)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2002. 8. 16.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C 차량운전자로 위 덤프트럭 2축에 14.55톤, 3축에 13.12톤을 적재하여 각 4.55톤, 3.12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7)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이 2006. 9. 6. 국도 5호선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E 차량운전자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20m, 길이 16.7m, 폭 2.5m의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제2축하중 14.80톤, 제3축하중 14.25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2축하중 4.80톤, 제3축하중 4.25톤을 초과함으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