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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00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공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4. 2. 4.자 명의신탁...

이유

1. 인정사실

가. I공파는 J 시조 K의 8세손 L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위 8세손 L의 후손인 25세손 M과 그 장남인 26세손 N, 역시 그 장남인 27세손 O(1924. 12. 1.경 사망)에 이르러 경주시 P 임야 44,430㎡(2013. 10.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바, 통칭으로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인근에 이주하여 위 27세손 O가 장남 Q(1946년경 사망), 차남 R, 삼남 S을 두고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왔다.

다. 위 27세손 O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다만 장남 Q이 O 사망 전인 1918. 5. 29.경 그 이름으로 이를 사정받았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0. 15. 위 Q의 전전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공유자로 하여 별지 기재 지분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원고의 종중으로서의 실체 부존재 원고는 피고 H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해관계 때문에 급조한 모임으로 종중의 실체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H의 대표권 부존재 피고 H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으로서의 실체 존재 여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