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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4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7. 13. 05:40 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야기하던 중, 원고로부터 말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2,319,32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유리한 양형자료로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의 합의 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합의 금을 지급 받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합의서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18. 11. 22.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2,319,320원( 원고가 기왕 치료비로 지급한 금원)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 중 1,128,5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28,53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치료비 중 원고 본인 부담금은 2,319,700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1,129,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위 금원은 원고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