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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87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9.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3.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르기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7. 3. 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90,737,546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69,942,616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D의 딸로서 가장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과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