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정31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약 0.8 톤, 4톤 급)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군산시 성산면 성산리 금강 배수 갑문 동방 약 1km 해상에서 위 무등록 어선( 약 4톤 급 )에 수산관계 법령 상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인 실뱀 장어 잡이용 인망 어구( 일명 틀 망) 2통을 이용하여 실 뱀장어 약 100마리를 포획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무등록 어선( 약 4톤 급, 약 0.8톤 급) 을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20. 4. 15. 18:3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원수 교 아래 포구에서 실 뱀장어 조업 차 무등록 선 외 기( 약 0.8톤 급 )를 이용 출항하여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② 같은 날 20:00 경 군산시 성산면 금강 배수 갑문 인근 해상에 투묘 중인 무등록 실뱀 장어 어선( 약 4톤 급) 을 이용 22:00 경까지 실 뱀장어 조업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③ 같은 날 22:50 경 군산시 성산면 금강 배수 갑문 인근 해상에 무등록 실뱀 장어 어선( 약 4톤 급) 을 해상에 띄워 놓고 무등록 선 외 기( 약 0.8 톤) 로 다시 갈아 타 23:0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 교 원 수리 아래 포구에 입항 시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어선( 약 4톤 급, 약 0.8톤 급) 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3.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때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