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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